회생/파산
집중 변호사가 직접 회생/파산 사건의 상담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중 변호사 1:1 법률상담, 금지명령신청, 채무자대리인제도, 기각시(단, 법무법인 성안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액 환불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높은 금지명령 인용률로 여러분들이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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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센터 051-505-3399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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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안 회생/파산 집중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전문적인 업무분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탄탄하고 꼼꼼한 준비절차로 한분 한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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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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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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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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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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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청의 기각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신청인의 채무가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보정 등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 면담기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총 변제기간 동안 청산(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인지송달료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혼을 하는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양육자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이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의 총액 무담보(10억 원 이하) 담보채무(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 담보채무 1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니라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는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임금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의 영업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지속적인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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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사금융과 사채,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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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제도처럼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신청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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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보전하고자 이미 진행중인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장차 행하여질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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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입법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중에서 가장 높은 탕감율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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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를 한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만큼을 총 변제기간 동안 소득으로 대신 변제하므로 신청이후에도 신청인의 재산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을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로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소득활동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파산/면책

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 목적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대표적인 사적 채무조정제도들과는 달리,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분들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법률에 의해 입법된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까닭에 연체기간이나 가입채권자에 따른 신청의 제한이 전혀 없고 채무의 탕감에 있어서도 공사 제도를 막론하고 가장 큰 탕감율을 보장합니다.

개인파산제도 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청의 기각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면책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59조, 제564조
- 법원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사행성행위로 인해 채무의 사유가 불량한 경우
- 개인회생 면책후 5년, 개인파산 면책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학자금 등의 비면책채권인 경우
- 신청인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제도가 가능한 경우
-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면책 신청자격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분 (고령, 장애가 있는 분은 그 이하의 금액도 가능)
-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과거 일정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비면책채권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자 자격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중인, 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의사,한의사, 간호사,약사,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서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또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서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또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 면책 결정이 나면 전액(비면책 채권제외)을 탕감 받을 수 있음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취직이 가능
- 재산취득이 가능
- 사업, 공무원신험 응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
개인파산제도의 신청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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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사금융과 사채,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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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제도처럼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신청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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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중지하고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원할한 사회적 재기를 위하여, 신청인의 기초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고자 관련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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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원금의 최대 100%까지 탕감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중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게 되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전액탕감을 받는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변제행위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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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중에도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대출만 제한이 되며, 면책결정 이후에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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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이후, 재산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자의 불이익은 면책결정 이후에 모두 복권되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는 신청인 명의의 사업은 물론이고 자격증의 취득과 공무원 임용, 재산취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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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신용불량 관련기록들이 전부 삭제됩니다.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는 면책결정과 동시에 삭제되며,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