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집중센터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분들은 제대로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성안은 객관적인 손해액을 평가하여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위협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서 손해액의 전부를 환원시켜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특히 보험사들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할 분들의 이야기 또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손해배상 집중센터 이미지
업무분야
  • 손해배상 산재 보험 산재 보험
  • 손해배상 보험금 분쟁 보험금 분쟁
  • 손해배상 교통사고(자동차 보험) 교통사고(자동차 보험)
  • 손해배상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 손해배상 근재보험 근재보험

교통사고

보험금 결정요소
  1.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2. 소득
    1. 급여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금액을 토대로 하여 인정하고,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합니다.
                                          
    2.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위해 지출한 제경비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통계임금 등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직 종사자
                                              통계법 제 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 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합니다.
                                          
    4. 기타 무직자

      학생, 주부, 무직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3.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1.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기준

      의사가 McBride(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발급한 장해진단서(직업계수 1~9를 적용)를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2. 약관상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기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로 구분하여 의사가 판단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4.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 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2.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3. 취업시기는 만 19세로 하되, 군복무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합니다.
  5. 중간이자공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배상책임의 종류

배상책임의 종류 관련 이미지
  1.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2. 도급업자 특별약관

    가스의 폭발, 파열, 화재, 누출로 인한 타인의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일으키는 사고. 즉,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3. 일상생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해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4. 일상생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기재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해 재물손해 등의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5. 생산물배상책임사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나 매도인 등이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합니다.

외에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수상레저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은 의무보험에 적용됩니다.

보험금 분쟁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보험금 분쟁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관련 이미지
손해사정인의 합의 주선은 불법입니다.
                                손해사정인의 업무는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에 따른 보상액을 산출하여 
                                손해액 산정, 손해사정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일부 손해사정인의 경우 자기 본연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합의를 주선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변호사법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험회사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의 합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처방법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며, 보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출을 최소화해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하자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및 계약을 해지, 면책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은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아는 만큼 받는다”등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수십명의 변호인 및 의사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통해 법률의견 및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경우에, 
                                이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가 홀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험금 분쟁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관련 이미지
보험금 분쟁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관련 이미지
따라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분쟁에 대한 많은 경험과 관계 법률지식 및 약관해석능력, 의학지식,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만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되었습니다.
                
                    통상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요구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 이미지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2.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3.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