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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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이혼/가사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중 변호사
                        대표변호사 조민, 여성변호사가 소송상담 및 사건진행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혼 이후에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 날까지 법무법인 성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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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

                        내가 처한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 등을 법무법인 성안에서 직접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동거, 성관계 및 기타 부정행위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장기간 별거, 가출, 외박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욕설, 폭언, 무시, 모욕, 시댁, 처가댁과의 갈등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 욕설, 폭언, 무시, 모욕 등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을 할 때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 명의는 부부 중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이 그 대상이고,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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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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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 또는 제 3자의 과실,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파탄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정신상 손해배상청구,  곧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두 사람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해당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고 가르치는 권리로 
                        친권이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
                    
                이혼을 하는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양육자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이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 방법

  1. 직접적인 만남
  2. 서신교환
  3. 전화통화
  4. 선물교환
  5. 일정기간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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