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대행비 명목의 조합원분담금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답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성안의 조력
•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로서 이에 관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를 요하는데 피고가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 중 반환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반환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의뢰인이 반환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착오사유로 취소한다는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재판결과
의뢰인에게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